소상공인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몽몽입니다 2022. 9. 8. 21:29

@@@재기 장려금 지원(업체당 최대 300만 원)@@@

지원대상

1. 경기도 내 소상공인 2021,01~~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 완료인 분

2. 신천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분

3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폐업 사실 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4@@@신청일 현재 취업 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신청기간

22년 9월 30일(금)~22년 10월 14일(금) 18시

신천 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www.gmr, or.kr) 신청

오프라인 신청 권역 센터 방문접수

방문 서류 제출 시 경상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

지원내용

재기 장려금 지원(업체당 최대 300만 원)

선별 기준에 따라 1900여 개 업체 선정

자세한 기준과 자세한 내용은 1600-8001 문의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