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조건에다 부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순부채***@@@
1. 부 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소상공인+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코로나로 인해 진짜 힘드신 소 상고인 분들의 희망입니다 꼭 신청 잘해보세요 무담보 5억 원까지입니다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부채> 재산의 경우) &예시~감면받은 금액 70%이면 나머지 30%에 대한 조정입니다
상환기간 0~12개월 거치기간 1~10년간 분할상환기간 지원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2. 부실 우려 차주(연체 30일 이전)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거치기간
1~10년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분할상환기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확인. 신청) 10월 중 시행
*현재까지 나온 내용 요약입니다 향후 변경되거나 보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이 있으면 보충 내역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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