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건

몽몽입니다 2022. 9. 3. 18:33

채무조정 대상 대출

@@@ 기본 조건에다 부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순부채***@@@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 대사에 포함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대표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통상 개인에게 있으며

&폐업 등사업자 대출 부실 발생 시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2,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겨과 대표자가 분리되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 조정하지 않음

3.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

(예외)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은 제외

4,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부 실차 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프로 초과 시 지원 불가

*신천 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규 대출 조달 및 채무조정 재신청 불가 (채무조정 3년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 위해서)

6.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에서>>>>부 실차 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부담보 5억 원)

*현재까지 나온 내용 요약입니다 향후 변경되거나 보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이 있으면 보충 내역 올려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