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몽몽입니다 2022. 10. 6. 23:02

□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 추가 지원

*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1.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 25.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 약정을 조건으로 ’ 23.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 23.3월 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 23.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 23.9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 약정은 1: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 23.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2.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 은행과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고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